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에어백 작동 불량 리콜

  • 입력 2012.04.09 12:25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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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7년12월10일 ~ 2008년1월30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으로 그랜드보이저 3778cc 4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4월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에어백 조절장치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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