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스톤, 중국 타이어그룹과 지적재산권 승소

  • 입력 2012.03.20 13:51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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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은 타이어의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중국 기업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브리지스톤은 지난 2011년 5월 중국의 타이어 제조기업 광밍 그룹이 브리지스톤의 타이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베이징 소재 인민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법원은 광밍 타이어 그룹이 브리지스톤의 특허 디자인인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타이어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 당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브리지스톤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밍 타이어 그룹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브리지스톤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덧붙였으며 광밍 타이어 그룹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브리지스톤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정책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복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브리지스톤 관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브리지스톤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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