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자동차, 소화기 의무 비치 전 차종 확대해야

  • 입력 2017.03.02 09:07
  • 수정 2017.03.02 09:15
  • 기자명 한용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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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보지 않지만 안전과 관련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자동차에 비치되는 소화기다. RV 차종은 쉽게 볼 수 있는 순정 소화기가 일반 승용차는 보기 힘들다. 심심치않게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인명을 앗아가고 재산피해를 안겨주는 끔찍한 재앙이다. 그런데도 자동차의 소화기 비치는 의무적이거나 또는 제외된 경우가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격) 제 57조(소화설비)는자동차에 A,B,C 형의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단,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만 해당된다.

1987년 제정된 이 법은 승합차와 위험물 등의 운송차 내부에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했지만 일반 승용차는 제외시켜놨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화재가 빈번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화재는 차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7인 이상의 승합차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놨기 때문이다.   

 

자동차 화재는 탑승인원과 상관이 없다. 모든 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때 소화기 비치 여부와 작동여부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해마다 3000~5000건 이상 발생한다. 따라서 전 차종 소화기 의무비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내장재의 특성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데 따른 특성으로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 차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성능의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한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차량화재를 진압하는데 성능이 부족하다. 자동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소화기의 제품 기준을 마련하고 전 차종에 의무 비치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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