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술?, 현대차 특허분쟁 녹록치 않다

  • 입력 2012.02.22 07:5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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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 모델이 자사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美 파이스(Paice)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파이스사가 8년 동안 법적 분쟁을 벌였던 도요타와는 전혀 다른 즉,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한 만큼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파이스사는 지난 1994년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념으로 처음 특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념을 시작으로 내연기관과 전기모터의 구동을 조절하는 전자제어 방식과 낮은 전류의 배터리에서 전기모터로 전해지는 에너지 전달 방식, 배터리 재 충전 방식 등 하이브리드 차량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파이스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상대로 특허 침해 사실을 파헤치게 되면 걸리지 않을 곳이 없다는 것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요타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300여개의 특허를 취득하며 '도요타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 불리는 완벽한 독자 시스템으로 개발했다고 자랑한 프리우스도 결국 파이스사의 특허 분쟁에서 패자가 됐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파이스사는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 프리우스를 출시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8년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2010년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특허 기술 사용을 허가했다.

포드도 퓨전과 이스케이프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면서 특허 분쟁이 일자 같은 해 파이스사에 부분적인 특허를 사용키로하고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해 파이스사는 지난 2004년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현대차에게 수 차례 기술 사용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대부분 거절 당한 것으로 설명했다.

파이스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대차가 침해한 특허 기술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으며 다른 유사한 자동차 회사들도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언론들은 "현대차가 결국 도요타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하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의 반박도 만만치 않아 이번 분쟁의 관심은 현대차가 장담하듯 어떤 형태로 파이스사의 특허를 피해 독자 기술을 개발했느냐에도 쏠리게 됐다.

특히 결과에 따라서는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카 대미 수출이 중단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파이스사는 대전차 무기를 개발한 경력을 갖고 있는 구 소련 이민자 알렉스 세베린스키가 설립한 회사로 함께 소송을 제기한 아벨재단은 이 회사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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