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콰트로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아우디는 이에 따라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한다.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로 지난 2014년 6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해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아우디는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후,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따라서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A8 4.2 FSI 콰트로 차량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지난 6월 30일 아우디에 리콜을 지시했다.
아우디는 독일 본사와 협의해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대상 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차량 1534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