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도요타, FCA 4925대..에어백 결함 리콜 재통지

  • 입력 2016.02.01 12:41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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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도요타 SC430, FCA 300C 등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서 제작자등은 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원인은 다카타 사 에어백이 전개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1999년 9월 6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573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도요타 SC430 26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FCA 300C 등 3개차종 49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BMW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 FCA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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