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 입력 2015.11.13 12:25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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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여건 및 이상기후 등으로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했다.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3000톤(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으며,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고갯길 등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적극 시행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폭설 및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를 긴급 지원하고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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