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압류 등 클릭 한 번으로 車 이력 조회 끝

  • 입력 2015.10.06 18: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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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애주와 관련한 통합 이력정보가 인터넷 통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들의 알권리와 이용편의를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안 개정됨에 따라 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오늘(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한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 하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는 물론 제 3자에게도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이에 따른 관련 민원과 피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동의가 없을 때는 자동차 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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