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FCA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펌프 릴레이 부품 불량으로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제작된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 2126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9월 8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외부에 연료펌프 릴레이 장착 유무 확인 후 미장착 시 해당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FCA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