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정보 제공하고 시운전도 허용 추진

  • 입력 2015.08.05 12:45
  • 수정 2015.08.05 17:35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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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재사용부품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잦은 민원에도 누락되어 있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이 추가되고 침수·사고유무의 표기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상태표시란에 차량의 외판과 주요 골격부위의 명칭도 표기한다.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이나 중고 에어백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사용하지 않은 에어백도 재사용을 금지하고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가 직접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반경 4km이내의 시운전도 허용된다. 다만 시운전은 성능·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되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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