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 디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누유된 연료가 뒤 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6년 4월18일~2011년 4월 6일 사이에 제작된 디젤 모델 5차종 2424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 필터로 교환하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서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차 명 |
제작년월일 |
대상대수 |
비고 |
C220CDI |
`07.01.03 ~ `08.12.15 |
549 |
2,149cc |
E220CDI |
`06.07.04 ~ `09.01.15 |
717 |
2,149cc |
ML280CDI |
`06.04.18 ~ `09.03.18 |
529 |
2,987cc |
ML300CDI |
`09.07.15 ~ `11.04.06 |
554 |
2,987cc |
S350BLUETEC |
`10.08.05 ~ `11.02.02 |
75 |
2,987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