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버스 두에고, 차량 기준 부적합 550대 리콜

  • 입력 2015.07.10 12:02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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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두에고 승합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한것으로 조사돼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 차량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차 550대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등 총 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

두에고는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110km/h 초과됐으며,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적색에 가까웠다.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나,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됐으며,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되어야 하나, 좌석안전띠는 체결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이 190kg 초과 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부품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롱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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