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운전자 없어도 단속

  • 입력 2015.06.30 14:30
  • 수정 2015.06.30 14:46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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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조례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이었다.

시는 2003년 조례제정 이후 자동차 기술 발전을 감안해 공회전 허용 시간을 단축했으며 이에 따라 예열과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공회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기온도가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의 경우에도 기존 10분에서 5분 이내로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냉난방이 필요한 여름·겨울철 온도가 30℃ 이상이거나 0℃ 이하일 때는 제한규정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제한 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개소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하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어긴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 단속반에서 실시한다. 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박물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을 강화할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 등록차량 중 약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 약 789억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의 주점인 약 9만 3000톤의 CO₂와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6.4톤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차량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만 6328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30.95kg CO₂를 감축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 배출량을(PM-2.5) 2.1g 감소시킬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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