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엔진 화재 위험 E-클래스 등 1만6504대 리콜

  • 입력 2015.03.16 12:26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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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0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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