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하 중고차 소송 휘말려…직거래 위험성 경고

  • 입력 2014.02.11 12:33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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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부활 출신 정동하가 중고차 매매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동하의 차량을 인수받은 박모씨가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하는 지난해 9월 한 중고차 커뮤니티를 통해 박모씨에게 타던 외제차를 8000여 만원에 처분했으나, 차량을 인수받은 박씨가 3개월 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동하 측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했으며, 팔기 전 차량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고, 모바일 메신저에도 관련 내용이 남아있다.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동하는 개인 직거래를 통해 차량을 매매했다. 직거래가 더 좋은 가격에 내차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상사를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거래는 법적보호장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동하의 사례처럼 법정시비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내차판매전문사이트 카즈(http://www.carz.co.kr)는 “중고차 직거래는 거래 후에도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직거래는 일반적으로 상사거래보다 금전적 이득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법적보호가 미미해,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말고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특히 직거래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 정동하의 사례처럼 구매자가 추후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도 판매 당시의 차량상태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난처하다.

카즈 내차판매팀장은 “직거래는 내차판매시 특히 불리하다. 만약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미루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우길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상사에 내차판매를 하면, 이전등록도 곧바로 될 뿐만 아니라 차량상태 점검 의무가 딜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낮다”고 말했다.

중고차 직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직거래 건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당사자매매를 통한 자동차 이전등록 건은 100만7635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대비 1.9%로 하락했다. 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 하락한 수치다.

내차판매 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중고차 직거래가 갈수록 줄고, 매매업자 거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직거래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할부 차량 판매나 대차는 직거래보다 상사거래가 편하다. 급하게 타던 차를 팔고자 한다면 직거래보다는 중고차전문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다. 카즈처럼 중고차 매입 노하우가 쌓인 전문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하면서도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하 중고차 매매 소송은 직거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따라서 위험부담과 부수적 비용을 간과한 채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가격에 혹해 직거래를 하기 보다, 중고차 시장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견급 중고차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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