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경영위기 근거없다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 입력 2014.02.07 17:2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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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된 쌍용차 직원들이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가 회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한 직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해고된 노조원 2명을 제외한 151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 발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재무건전성 위기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희망퇴직을 비롯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원삭감 규모 산출 근거자료가 뚜렷하지 않고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으며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당시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980명 가운데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남은 165명의 직원 가운데 153명은 2010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하나"라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쌍용차를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쌍용차와 경총 등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쌍용차는 즉각 판결문을 받아 검토가 끝나는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회사는 법정관리 상태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었다"며 "정리해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법 판결로 인해 노사갈등이 재연되고 노노갈등까지 우려가 된다"며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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