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교통사고, 과실있어도 책임없다

  • 입력 2014.01.28 00:2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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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교통사고에 경종=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대 차량의 과실을 이유로 가입 보험사에 보상금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보험사기를 노리고 일부러 낸 교통사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상대 보험사는 보험사기 사고였던 만큼 보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붙은 것.

이 소송에서 법원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했다. 당시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보험사기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 받는 사고였다.

정황상 버스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였지만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절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다친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절반의 책임만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A씨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무단 횡단한 보행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결국 법원은 근처에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가 있는데도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설 연휴, 경제운전법=설 연휴 귀성과 귀경길 막히는 도로에서 최대한 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소개가 됐다.

먼저 출발 전엔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공기압이 10% 부족하면 연비효율이 약 1.5% 떨어지기 때문인데 3명이 타면 4%, 4명이 탑승할 땐 8%까지 연비가 낮아진다.

가능한 차의 무게도 줄여야 하는데,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기름도 가득 넣기 보다는 절반 정도만 넣고 필요할 때 보충을 하는 것이 좋다.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기어를 중립으로 전환시키면 D모드보다 연료소비량이 25%나 감소를 하는데, 출발을 할 때는 미리 예상을 해서 기어를 D모드로 바꿔 천천히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

끼어들기와 차선변경을 하기 위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도 삼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정보운전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경제운전을 실천하면 많게는 30%까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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