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요약하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일단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제27조제1항)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제27조제7항) 따라서 직진 차로는 물론 우회전을 하는 경우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