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 하이브리드 사용규제 완화

2013-08-05     김흥식 기자

오는 2015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LPG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용기한이 폐지됐다. 산업자원부는 5일,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고 기존 보유자와 신규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거나 기존 보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뙜다.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1만 8337대며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있다.

LPG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인과 장모, 의붓자녀도 LPG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유제한 유예 제도가 도입돼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최대 60일 까지 2대의 LPG 차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