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오닉 집단소송 '경고와 보조 차이'

2020-11-20     김훈기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오닉 일부 소유주들에게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0일 카스쿱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 아이오닉 리미티드 소유주는 지난해 6월 차량을 구입하며 창문 스티커에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lind-Spot Collision-Avoidance Assist)',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ear Cross-Traffic Collision-Avoidance Assist)'가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보조시스템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브레이크가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경고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경고 역할 만을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아이오닉에 탑재된 스마트센스 기능은 경고 시스템으로 작동된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가 2020년형 아이오닉을 판매하며 마케팅, 광고 등을 통해 경고 시스템을 보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차량 기능을 오인하고 구입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카스쿱스는 미국의 현대차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2021년형 모델이 경고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보조 기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소송과 관련된 보고서에는 앞서 언급된 창문 스티거 사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