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 150여대 등 덤프트럭 3개 기종 리콜 실시

2019-12-27     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어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