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알페온 전조등 불량 리콜

2012-03-29     김아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발견된 한국지엠의 알페온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의 허용기준 보다 높게 비춰져 야간 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어 시행된 조치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0년4월30일 ~2012년3월5일 사이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된 알페온 승용자동차 3차종 1만27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3월3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조등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한국지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