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화

2017-05-10     김흥식 기자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기차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해 사용 전력 요금을 사용자에게만 부과 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