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수리 왜 안하나 했더니 '바빠서'

  • 입력 2014.01.20 08:2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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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수리 '바빠서'=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돼 실시하는 리콜 수리를 제 때 받지 않는 이유가 황당하다.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수리를 왜 받지 않았는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응답자의 39.9%가 바빠서 무상 수리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23.4%로 뒤를 이었고 심지어 카센터가 수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믿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11.0%나 됐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제는 있지만 운행에 별 지장이 없고, 이미 수리를 했거나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답변도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 절차나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이전에 같은 결함으로 수리를 받았다면 제작사로부터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66.4%나 됐다.

정부가 자동차 리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19.1%에 불과했고 리콜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67.9%로 조사가 됐다.

이 밖에도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과 자발적 리콜이 아니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들도 제기됐다. 2012년에 리콜이 시작돼서 기간이 만료되는 1년 6개월이 지난 차종의 시정률은 81.8%로 나타났다.

자동차 환경 규제 강화=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이 미국 기준으로 대폭 연장이 되고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가 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와 중소형 승용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이 현행 10년, 19만 2000km에서 15년 또는 24만km로 연장이 된다.

경유 차량은 10년 또는 16만km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출가스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가 된다.

이에 따라 GDI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은 키로미터당 0.004g에서 0.002g으로 허용 기준치가 높아진다.

술 취해 잠든 차량에서 절도, 신고협박까지=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가짜로 치료비까지 요구한 사람들이 잡혔다.

부산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졸고 있는 사이 차량에 몰래 들어가서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람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차 안에서 졸고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겠지 생각하고 이날 낮에 전화를 걸어 접촉 사고로 다쳤다는 협박을 하고 현금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법원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다 알게 된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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