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넘긴 중고차, 지금 사면 100만원 절세

  • 입력 2014.01.17 11:4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해 말,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발품을 팔던 A씨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사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시기를 늦췄다.

A씨가 사려는 모델은 싼타페. 중고차 시세와 여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비교해봤더니 무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2005연식 2.0 VGT 디젤 4WD GOLD 스타일팩 고급형의 지난 해 12월 중고차 시세는 평균 830만원. 취득세 16만 6000원, 등록세 41만 5000원, 공채매입비 3만 5100원, 인지대 3000원과 번호판 교체비 7600원을 모두 더하면 세금과 부대비용 62만 6700원이 더해셔 892만 6700원에 구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같은 차의 시세는 73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취득세는 14만 6000원, 등록세 36만 5000원, 공채매입비 3만 5100원, 인지대 3000원과 번호판 교체비 7600원 등 55만 7700원이 더해져 785만 77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단 몇 일간의 차이로 100만원 이상 싼 가격에 같은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간단한 셈법만으로도 꽤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는 "중고차는 해가 바뀌면 해당연식 차량의 시세가 낮아지게 된다"면서 "사용연수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낮아지면서 중고차를 살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카즈는 또 "1월에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고 말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적지 않은 자동차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고차를 살 때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인이 직접 세금 계산이 어렵다면 중고차 사이트가 제공하는 '세금계산기'나 '총 구매비용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 세금을 책정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야 한다.

어떤 차량에 대한 실거래가가 600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700만원이라면 7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과 받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