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미조치 구급차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14.01.15 00:59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구급차 무죄=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별 조치없이 떠났어도 응급환자를 수송하고 있었다면 예외라는 판결이 나왔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기도를 유지할 정도로 위급한 70대 환자를 수송하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를 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

당시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싣고 있었던 만큼 구급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병원을 갔고 환자도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구급차나 긴급차량도 원칙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고 또 사고를 내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뺑소니는 무죄로 보고 신호위반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가 위급했던 상황이라는 점이 참작이 됐고 환자 이송 직후 사고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

그러면서도 응급환자 이송 의무가 신호위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다.

교통과태료 부득이한 경우 면제=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도난 당한 차에 부과가 됐거나 범죄 예방 또는 진압을 위해 부득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면제 받을 수가 있다.

교통지도단속이나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구난작업, 그리고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부모님 임종, 가족이 생명이 위급한 수술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경우, 수능시험 수험생 수송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객관적인 증명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연비 센터 건립 추진=국내 유일의 자동차 R&D 공인기관인 자동차 연비센터가 충북 진천군에 들어선다.

14일,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었는데 자동차 연비센터에서는 자동차 연비 관리 강화와 연비 시험방법 등을 개발하게 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격차를 줄이는 연구도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연비센터는 작년 5월에 국산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과장 연비 논란에소송이 벌어지고 또 거액을 배상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