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서류 구겼다가 벌금 400만원

  • 입력 2014.01.14 03:0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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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서류를 구긴 운전자에게 벌금=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 적발 서류를 훼손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작년 3월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적발보고서를 구긴 혐의로 기소가 됐다.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오는 동안 잠을 잔건데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하니까 화를 참지 못한 것.

경찰은 음주운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이 운전자를 기소했다.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적발서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화를 조금만 삭였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끼어들기에 급제동, 법원 엄벌=고속도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갑자기 차를 세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끼어들기를 해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또 엄한 처벌을 내렸다.

작년 7월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급제동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 운전 중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횡단보도 보행자, 막무가내식 횡단=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대부분이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자 횡단 중 차량과의 충돌사고 발생건수 가운데 38.9%가 차대사람 사고로 조사됐으며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보행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보행횡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지역 10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의 행태를 조사한 결과로 전체 보행자 5만 4600여명 가운데 25%는 주위 상황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길은 건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방비 상태로 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동료나 친구와 잡담을 하면서 횡단을 하는 경우가 13.2%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IT기기를 보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횡단하는 보행자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무조건 앞 만보고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무작정 횡단을 하는 경우도 2.1%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곳은 물론이고 녹색 신호등이 켜진 횡당보도에서도 신호를 어기는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늘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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