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맨 반려견 치고 달아나면 '뺑소니?'

  • 입력 2014.01.13 01:31
  • 수정 2020.06.26 12:0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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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치고 달아난 운전자 무혐의=지난 10일, 광주에서 진돗개를 치고 별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던 진돗개를 친 후에 별로 다쳐 보이지 않았고 목줄도 없어서 떠돌이 개로 알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동물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 고의성이 없는 만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판단해서 대물, 그러니까 재물로 보상을 받게 돼다. 따라서 반려견과 같은 애완동물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반면에 사고가 났을 때 목줄을 착용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소유주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해야한다.

술 마신 친구에게 자동차 키 줬으면 방조죄=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자신의 차량 키를 주면서 운전 방법을 알려준 사람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이 남성은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친구가 자기 차를 운전하도록 용인하고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자동차 일반적인 차와 조금 다른 수입차였으며 이 때문에 도움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또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술 마신 걸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도록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 운전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걸 보면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다.

경찰청 교통 관련 업무 개선=교통범칙금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경찰청의 인터넷 사이트 이파인이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

개선된 업무는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 사이트 납부만 가능했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서 계좌 입금 또는 지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사진을 직접 확인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고 별점, 정지기간과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졌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같은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파인(www.efine.go.kr)은 공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

환경법 위반 자동차 회사, 무상 수리를 유상으로=유명 수입차 업체는 물론이고 현대차, 기아차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법을 어겨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자동차 부품과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교체 배기가스 부품을 돈을 받고 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12일, 항목별로 5년에서 7년까지인 보증기간 내에 관련 부품에 이상이 있으면 무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상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기능이 같은 부품을 교환하면서 무상 수리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 수리를 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법령이 정한 무상수리 부품인 디스트리뷰터를 점화코일, 연료분사펌프를 연료펌프로 명칭을 바꿔서 유상수리를 했다는 것. 무상수리 부품을 유상수리 부품으로 둔갑을 시킨 만큼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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