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싣고 거북이 운전, 구급대원 파면은 정당

  • 입력 2014.01.09 00:4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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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거북이 운전한 구급대원 파면=응급환자를 싣고 고의로 서행운전을 한 구급대원이 파면을 당하자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결을 했다.

파면된 구급대원은 의식불명인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거나 시속 20∼30km로 거북이 운전을 했다가 파면을 당했다. 이 대원은 환자가 자주 이용하던 병원으로 가달라는 보호자들의 요구와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몰고 갔다.

구급대원이 멋대로 간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애원을 하고 실랑이까지 벌어지면서 이 환자는 다시 처음 요구했던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이 무사할 수 있었다. 

문제는 병원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이 구급대원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고 아무 이유 없이 시속 20∼30km로 저속 운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급정거 등 난폭운전까지 했다는 것.

매우 위급한 환자였지만 사람 목숨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보호자의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간 구급대원은 파면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원은 파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다.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완화=스마트폰과 태블릿PC, MP3 플레이어나 게임기 등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대폭 허용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오늘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항공사들이 자체 안전성 평가를 하고 정부 승인을 받으면 3월부터는 모든 비행단계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눈길 사고 피해, 지자체 책임 없다=제대로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소송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은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자치단체가 모든 빙판길을 일시에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도로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로관리자가 당시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위험성이 높은 구간부터 제설작업을 하는 조치를 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 따라서 지자체의 책임보다는 빙판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판결은 겨울철에 눈이 내린 도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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