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앞세웠던 자동차, 환경법 위반 무더기 과징금

  • 입력 2014.01.08 14: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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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을 위반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 십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에는 정부 또는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은 곳들도 상당수 포함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보증의무 미이행·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미보고 등 환경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 17곳에 과징금 51억원과 과태료 1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500대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들은 EGR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도 적발이 됐다.

업체별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또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보증의무 미이행,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미보고 등 총 45건의 규정을 위반해 10억7000만원 가량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밸브)와 같은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다 적발이 되기도 했다. 한국도요타는 ECU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 변경하다 적발돼 과징금 1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크라이슬러코리아는 18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1억3800만원, 푸조와 시트로엥 수입사인 한불모터스가 18건으로 2억3600만원, 한국닛산 18건에 1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 업체인 기아차도 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1억1300만원, 한국지엠 4건에 10억200만원, 쌍용차는 2건에 10억원 등을 처벌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도 과태료 4100만원 및 과징금·과태료 1억5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특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총 22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의 규정 위반 건수도 총 98건에 달했다.

환경부는 보증기간 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한편 부품결함 건수가 같은 연식·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부품결함률 4% 이상일 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으로 판단하고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2.0 TFSI·Tiguan 2.0 TDI, 메르세데스벤츠 E220 CDI·GLK220 CDI 4Matic, 한불모터스 206cc 1.6, 한국닛산 인피니티 G3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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