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걸린 제주도 도깨비 도로, 법원서 무죄

  • 입력 2014.01.07 23:5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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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도로 사고책임 소송 결과는=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도로는 착시 현상 때문에 도로의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로 보이는 곳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관광지.

그런데 작년 이 곳에서 중국인 관광객 9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있었다.

착시현상이 있는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고 표지판과 같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제주도의 관리 부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유다. 보험사는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은 제주도가 도깨비도로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도깨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제주도가 좀더 적극적인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도 일축을 했다. 확인 결과 도깨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4건에 불과했다고.

허위진단서로 개인택시 면허 알선 적발=불법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준 일당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받은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 것으로 법원은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허위진단서를 만들어서 개인택시 차량과 면허 매매를 불법으로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9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면허를 받은 운전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으면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악용한 것.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실형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을 했다.

5년간 4차례, 상습 음주운전자 실형=무려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50대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이 운전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다고. 세 차례 벌금과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작년 7월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이 된 것.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상태로 주택가 일대에서 운전을 한 혐의인데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전력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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