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차에 시비 걸던 운전자 '징역형'

  • 입력 2014.01.05 23:3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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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차 시비걸다 징역형=앞 차가 천천히 간다고 시비를 건 뒤 차 운전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앞서가는 승합차가 너무 느리다는 이유로 뒤 차량이 경적음에 상향등까지 켜면서 결국 두 차량 운전자들이 시비가 붙었다.

바쁜데 왜 천천히 가느냐, 난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뻔한 시비가 일었던 것. 문제는 뒤에서 경적음을 울리면서 불만을 표시했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다.

앞 차량 운전자가 ‘혹시 술 마신 것 아니냐’고 따지자 술 얘기에 뜨끔한 뒤 차량 운전자가 그대로 차를 출발시킨 것.

그런데 급하게 출발을 하면서 차에 바싹 붙어있던 앞 차량 운전자들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고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까지 더해져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중교통 실내공기 미세먼지 농도는=정부가 대중교통 실내공기의 미세먼지 관리 지침을 만들어 오는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도시철도가 1평방미터당 200㎛, 철도와 시외버스는 150㎛로 제한을 했다. 차량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순환공기의 미세먼지까지 집진 필터로 제거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

새 차 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실내 환기작업 등을 반드시 마친 후에 차량이 출고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차량의 정기적인 실내 환기와 2년에 한 번 차량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차량을 직접 운전=서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는데 순순하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운전자 바로 옆 자리에 만삭이 된 아내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운전자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출산예정일이 아직 열흘쯤 남아있는 아내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나온 것.

사정을 들은 경찰은 즉시 이 운전자를 뒷좌석에 옮겨 타게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경찰이 순찰차 비상등을 켜고 뒤따라 갔다.

덕분에 임산부는 무사히 분만실로 들어갔고 다음 날 오전 딸을 순산했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경찰은 조금 난감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만큼 부득이 산모의 남편에게 음주측정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 다행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로 산모의 남편은 훈방 조치가 됐다.

설 연휴 승차권 예매=오는 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이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이날부터 나흘간 전국 철도역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설 연휴 승차권이 판매된다.

예매 대상은 설 연휴 하루 전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행하는 KTX와 일반열차의 좌석 지정 승차권이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7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철도역과 지정 대리점에서는 8일과 10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예매를 할 수가 있다.

7일과 8일은 경부와 충북, 경북선, 그리고 9일과 10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선 승차권이 판매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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