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도 결함 발견되면 '리콜'

  • 입력 2014.01.02 15:4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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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발견된 자동차 타이어의 리콜제도가 도입되고 차종별 성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제작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된다. 개정된 규칙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종류별로 세부 성능기준이 마련됐다. 타이어의 트레드(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와 주행 중 비드(타이어와 림의 접촉 부분) 이탈 등 강도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장시간 주행을 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가 견뎌야 하는 기준도 포함이 됐으며 트레드 마모지시기 등에 대한 표기 방식과 구조 관련 기준도 포함이 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타이어는 제조사에게 리콜을 명령하거나 직접 리콜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타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함조사 또는 리콜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불량 또는 부적합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파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명적이며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최대 8배가량 높은 것으로 지적이 됐다. 지난 2012년에는 타이어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140건이 발생해 24명이 죽고 295명이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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