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의식 경남 창원이 으뜸, 최악은?

  • 입력 2014.01.02 12:0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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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발표=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 법규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수치화 한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교통문화지수는 76점으로 조사가 됐다. 2012년 지수가 75.2점이었으니까 소폭 상승을 한 것.

운전 및 보행 행태와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4개 부문 13개 항목 모두상승을 했는데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인구 30만 명 이상 지역은 경남 창원시, 30만 명 미만 시는 경기도 광주시가 차지를 했다. 군 단위는 경기도 여주군, 구 단위는 인천시 연수구의 교통문화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충남 천안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 부산 강서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화물 정보망 무료 서비스 시작=현재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수수료를 내고 사설 알선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화물정보망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달 31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내년 3월말까지 실시가 될 예정.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화물과 차량정보를 비용 부담없이 원 스톱으로 연결 해준다.

차주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화물 운임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자인수증과 선결제 기능도 제공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며 높은 알선 수수료에 부담을 가져왔던 영세한 화물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자동차가 저절로 미끄러져서...=술을 마시고 다른 차를 들이 받았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운전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를 들이 받고도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을 한 이 운전자는 작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 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차 안에서 쉬기만 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

하지만 검찰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거짓말로 들통이 났다. 사고가 난 도로가 뒷 쪽으로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가 앞 쪽으로 미끄러질 수 없다는 증거가 나온 것.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앞 차량을 들이 받을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고 후 또 다른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 주요 내용=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택시 5만대를 줄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

승차거부, 또는 부당요금 징수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이 되면 사업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 유종 다변화를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도 도입이 될 예정이고 2년마다 택시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이 됐다.

이 밖에도 택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도농간 운행율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택시 차령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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