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니 스페셜 에디션 출시, 日 다이하쓰도 상륙

  • 입력 2014.01.02 10:5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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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6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청마(靑馬)의 해다. 말은 힘과 스피드, 엄청난 근육, 충성심, 그리고 행운과 성공을 상징한다. 자동차와 절묘하게 어울리는 해다.

저마다 청마의 해에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해보다 자동차와 가장 잘 어울리는 2014년, 그 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활기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엉뚱하지만 있을 법도 한 소망을 담아본다. 물론 다음의 이야기는 모두 허구다.

 

현대차 포니 스페셜 에디션 출시=현대차가 탄생 40주년을 맞는 '포니'의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출시한다. 1973년 9월, 당시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지아토 주지아로가 디자인 한 포니는 이듬해인 1974년 10월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 출품됐다.

현대차는 기업 역사의 시발점이 된 포니를 복원하기 위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초기 모델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남미의 한 국가에서 어렵게 구한 포니는 1.3ℓ(1238㏄) 엔진에 최고출력 80마력, 최고시속 155㎞의 성능을 갖춘 1세대 모델.

현대차는 포니 개발 당시의 주역들까지 동원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년간 원형에 가까운 복원에 성공을 했다. 포니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던 ‘롱 노즈 패스트 백(Long Nose Fast Back•전면이 길고 후면이 짧은)’ 스타일에 일본산 미쓰비시의 엔진을 탑재, 서울에서 집 2채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비싼 가격에도 1970년 후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 1976년부터 1990년 1월 단종이 될 때까지 국내•외에서 48만8847대의 포니가 팔렸다. 세단과 왜건, 픽업 등을 합쳐 모두 40대 한정판으로 복원된 포니는 전국을 돌며 전시를 하고 연말(2014년) 자선 경매를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수익금은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된다.

 

日 경차지존 '다이하쓰' 국내 상륙=독일산 디젤 모델의 시장 확대에 위협을 느낀 도요타가 승부수를 내놨다. 도요타 자회사인 경차 브랜드 '다이하쓰' 라인업의 국내 출시를 결정한 것. 다이하쓰는 다양한 라인업과 뛰어난 경제성으로 일본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경차 전문 브랜드다. 도요타가 들여오는 첫 번째 모델은 코펜과 미라 코코아.

이 가운데 코펜(Kopen)은 소형 오픈카 코펜(Copen)의 후속모델로 영문명의 첫 글자를 바꿔 출시가 됐다. 이전 모델에서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660cc의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드톱으로 국내에서 적지 않은 마니아들이 있다.

다이하쓰의 진출로 국내 경차 시장은 토종 모델이 기아차 모닝과 쉐보레 스파크 3파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다이하츠의 경차는 낮은 배기량의 엔진을 탑재했지만 64마력의 출력에 840kg 미만의 중량, 여기에 하드탑 컨버터블의 독특한 구성으로 경차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리콜 등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 강화=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 리콜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자동차가 고가의 소비재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 규모가 다른 상품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소비자보호법, 제조물배상책임법 등과는 별개로 '자동차리콜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단일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리콜법은 자동차 결함 조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리콜제의 폐지, 시정율을 높이고 제작사의 책임 정비를 높이기 위한 무상서비스 기간 일몰제 폐지, 리콜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현재 소비자들의 불만 또는 결함 제보를 받아 교통안전공단 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결함 조사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소비자보호원 기타 시민 단체 등에 접수되는 결함 신고 내역 등을 연동시켜 일정 건 수 이상의 동일 사례가 보고되면 의무적으로 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 리콜 제도와 함께 교환, 환불 등의 보상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자가 있는 차를 정상적인 차로 속여 팔았거나 전시차 등을 새차로 속여파는 행위, 누수나, 녹 등과 같이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절할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될 것도 없는,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일들이다. 자동차 문화의 발전과 일상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선택권을 넓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된 허구의 기사(記事)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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