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보험료 인상 등 2014년 달라지는 것

  • 입력 2013.12.29 23:4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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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甲午年)인 2014년 새해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모델별 자차 보험등급이 대폭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등급에 따라 외산차 32종의 자차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국산차는 60종은 내려간다.

새로운 차량별 등급 개선안은 하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한은 최고 적용율을 200%로 적용해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됐다. 현행 외제차 분류기준은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되고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델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차량 모델로 구분을 했다.

이번 개선으로 국산차 172개 가운데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60개 모델이 인하되고 34개는 인상, 78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외산차는 34개 대상 가운데 32개가 오르고 나머지 2개는 지금과 같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 및 등급조정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자간 형평성이 해소되고 수입 자동차의 부품가격 인하, 신차 설계시 손상성·수리성의 고려 등 수리비 절감 노력이 뒤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이륜차 정기검사제도는 내년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를 시작으로 2015년 100cc초과~260cc의 중형이륜차, 2016년 50~100cc의 소형이륜차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버스,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현재는 부산지역에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구매가 가능하지만 새해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와 사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내년 2월 2일부터는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정차중이거나 승객을 대기할 때도 차내 흡연이 금지된다. 같은달 7일부터는 모든 택시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7만원이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도 간소화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전 2년 이내 받은 징병 신체검사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 할 수 있고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항공기내 위해 물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깎기, 바늘, 접착재 등의 비행기 반입이 가능해지고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금지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도 통화와 메세지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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