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도 내 빼면 '뺑소니'

  • 입력 2013.12.27 00:0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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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차량도 뺑소니=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도 구호조치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최근 법원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피해자도 구호 및 신고조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는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데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운전자도 구호 조치의무와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본 것. 따라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현장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도로교통법 상 도주, 그러니까 뺑소니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례가 있었다. 피해자니까 현장을 떠나도 이상이 없겠지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겠다.

택시발전법 국회 교통위원회 통과=택시 총량을 줄이고 운송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한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택시발전법에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감차 방안이 마련됐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의 총량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예산도 마련이 되고 감차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감차위원회도 구성이 된다.

또한 그 동안 택시 기사들에게 전가됐던 유류비와 세차비 같은 운송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다.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도 마련이 됐고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연장=올해 말로 종료가 될 예정이었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가 2014년 말까지 연장이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어제 화물 운송비 절감을 통한 물류활성화를 위해서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야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현재와 동일하다.

할인대상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다.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적용이 된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교통량 분산을 통해서 교통편의를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도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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