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뻥 연비' 소송, 소비자 패소

  • 입력 2013.12.13 20: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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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제기한 '뻥연비'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13일, 자동차 소유주들이 연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였다.

박 모씨 등 2명은 지난 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자신들도 과장 광고를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 등은 '정부공인 표준 연비 리터당 ○○㎞'라고 기재한 현대차의 광고가 시내 아니면 고속도로 기준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다.

특히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연비가 광고 등에 표시된 것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공인 표준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이고 '도로의 상태'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된 연비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 연비가 현대차에서 표시한 연비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하게 알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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