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업 한 도로, 방심하면 봉변

  • 입력 2013.12.11 23:2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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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업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어제 새벽 많은 눈이 내리고 또 한파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사고가 급증을 했다.

이에 손해보험 업계가 관련 기관과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예상 단계별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눈이 내린 다음에 많이 생기는 도로 위 구멍인 포트 홀, 파손된 교통안전시설과 상습 결빙도로 등을 제보하는 캠페인도 벌인다.

손보협회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매주 우수활동 제보자 15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12월과 1월 기간 동안 매월 최우수 제보자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겨울철 안전 운전 요령은=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설작업,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기온이 낮으면 염화칼슘의 용해속도가 떨어져서 작은 모래알갱이 처럼 미끄럼 현상 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이 된 도로에서도 거북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보다 2~3배 더 길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차간거리를 더 길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살얼음이 끼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해안도로, 터널이 끝나는 지점 등은 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

눈 길에서는 앞차가 지나간 바퀴자국을 따라 가는 것도 요령인데, 급제동은 절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브레이크는 천천히 나눠서 밟고 기어 단수를 낮추는 엔진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멈출 수가 있다.

이 밖에도 가능하면 실내주차를 해야 하지만 실외에 주차를 할 때는 가능한 동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다음 날 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야 한다.

불법개조 차량 합격시켜준 지정검사장=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 1500여대를 합격 처리하고뒷 돈을 챙긴 검사 지정업체 대표와 대행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잡힌 사람만 29명이나 됐는데 이들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차량 한 대당 1만원에서 2만5000원을 받고 통과시켜 줬다.

화물칸에 불법으로 칸막이를 제거하고 의자를 설치했거나 안전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들을 묵인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높은 합격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차량을 모집했다고 한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통과한 차량 소유자들도 혐의가 확인되면 불구속 입건,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술을 먹고 잠든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이면 '음주운전?'=만취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자동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고 또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인 만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이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가 움직였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다. 2심 재판부도 정황상 운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운전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며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무죄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 운전자는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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