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미필 차량 200만대 도로 질주

  • 입력 2013.11.04 06:12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검사 미필차량 증가=최근 3년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20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됐지만 내지 않은 과태료도 136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69만대, 절반이 넘는 40여 만대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8만 7108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와 승합차, 특수차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도난차, 부도가 난 법인차 그리고 대포차들이 대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사 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버스나 택시, 반드시 금연=담배 냄새에 찌든 버스나 택시를 탔다가 불쾌해 했던 경험 많다.승객이 없을 때는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워도 특별하게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나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담배의 독성 물질에그대로 노출 되는 간접흡연이나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버스나 택시 운수종사자,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됐다.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 바로 시행이 된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을 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보호벽 미 설치=승객이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례는 연간 수천 건에 달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전국 노선버스 10대 가운데 3대에는 보호벽이 없고 마을버스는 차량이 10대 중 3대만 보호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는 전체 3만1천580대 가운데 78.3%가 보호벽을 설치했다. 반면 마을버스는 4천347대 가운데 28.4%에 그쳐셔 승객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는 2006년 4월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보호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운전 중인 기사가 승객 폭행에 노출되면 대형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포함한 모든 노선버스에 보호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공사 책임이 절반=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노면의 안전성을 믿고 고속 주행을 목적으로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내는 만큼 도로공사는 상시적으로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낙하물 신고가 없었어도 정기적인 순찰을 해서 낙하물이 없도록 고속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법원은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제 때 치우지 않은 도로공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다.

이 보험사는 가입자의 차량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튀게 하면서 뒤 따르던 차량이 부서지자 보상을 해주고 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