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은 범죄 행위..영치․공매 통해 운행차단

  • 입력 2013.10.28 13:01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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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됐으며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조치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연내(2013년.11월)에 개발·배포할 예정이며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2014년.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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