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발간

  • 입력 2013.10.25 13:1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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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 배포로 그동안 자동차 튜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성행한 불법 튜닝은 감소되고, 올바른 튜닝으로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특이 튜닝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해 소비자와 튜닝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튜닝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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