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한테 매 맞는 버스ㆍ택시기사 매일 10명 꼴

  • 입력 2013.10.14 01:0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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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한테 폭행을 당하는 운전자 매일 10명=전국 시내버스, 택시기사가 하루 평균 10명 꼴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운전기사를 폭행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총 9042건이나 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에 이어서 604건이 발생한 대구시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폭행은 사소한 불만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벌어진 경우도 상당했다고 한다.

버스와 택시기사 폭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투명보호벽 같은 폭행 차단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무면허 운전 적발 안됐으면 새로 딴 면허 취소 못해=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국에 5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들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를 하고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 가운데 사고 후 1년 이내에 면허를 새로 취득한 600여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앞으로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처벌을 했다.

현행법상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처벌없이 다시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이 처벌 이유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한 결격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다. 무면허 사실이 적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간 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경찰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이유로 새로 딴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다.

대형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찰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서 오늘부터 내달 30일까지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단속과 함께 차내 소란행위나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 고속도로나 국도변 휴게소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행위도 불시에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 행락철 교통사고는 평상시보다 25.2%나 증가하고 있고 대형버스 사고 가운데 절반이 전세버스로 나타났다.

경찰은 따라서 안전한 행락철이 될 수 있도록 운전에 방해가 되는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자제하고 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가짜 교통사고 목격자 행세, 징역형=가짜로 교통사고 목격자 행세를 했다가 처벌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또 같은 일을 저질렀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자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소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를 했다.

이 피의자는 이번에도 교통사고 현장을 본 적이 없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하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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