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건강보험 혜택 불가

  • 입력 2013.10.09 23:3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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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사륜 오토바이는 인기 레포츠 수단으로 또 비교적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륜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달라는 신 모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다친 사고이기 때문에 그 동안 받은 건강보험 진료비까지 모두 되돌려 받을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은 일반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본인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배상에도 적지 않은 면책금 부담을 안아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사륜 오토바이는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가 있다. 면허없이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인성검사 강화=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밀검사에 인성검사와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 요인을 선별해서 가려내는 운전 안전성 검사 항목을 추가한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미리 가려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에 대한 특별검사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행된다.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인 성격적 특성과 정신질환 의심자, 음주 등 운전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새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이 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증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총 6515건이나 됐다. 거의 해마다 증가를 했고 작년에도 2633건, 올해 6월까지 872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다 부정수급 누적액이 지금까지 89억원이나 됐지만 이 가운데 20억원 가량은 아직 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천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급정지, 감차 등의 처벌이내려지고 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보험 온라인 가입자 급증=자동차 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거래가 2001년 8.8%에서 2013년 6월 32.5%로 급증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인터넷 가입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약 29%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면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터넷 자동차 보험은 가격비교가 쉽고 또 가입이 쉬운데다 보험금도 저렴하다는 장점때문에 앞으로도 늘어 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부 가입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안사고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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