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인 줄 알았는데 '죽고 싶은 통증'에 시달려

  • 입력 2013.10.08 22:0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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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증, 꾀병이 아니다=가벼운 접촉사고로도 섬유근육통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지난 2010년 신호등 앞에 정차해 있다가 후미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룸 미러로 추돌 상황을 모두 봤고 이후 수면 장애와 극심한 공포심, 몸 전체에 알 수없는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섬유근육통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섬유근육통증증후군은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지만 정상인들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자극을 통증으로 느끼는 심각한 질환.

특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아니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꾀병이라며 치료비는 물론 보험금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가벼운 교통사고로도 섬유근육통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를 꾀병으로 보고 치료비 지급을 거절해왔다고 지적하고 배상 지연금까지 총 5700여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후 유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 급증=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1조 14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두 399만 명이 2016만 건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차량은 2006년식 그랜저다. 이 차량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680건에 대한 과태료 388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19만 명이나 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648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6.6%를 차지했다. 20건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17만 명, 3년 이상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388만 여 명이나 됐다.

따라서 경찰이 교통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징수행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음주 택시 기사 3년간 1600여명 적발=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최근 3년간 16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택시 기사의 아찔한 행태는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택시기사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39명이나 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236명이 적발이 됐으며 이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는 1244명, 개인택시 기사는 37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 음주운전 비율은 1000명당 10명으로 개인택시 기사 2.3명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이 때문에 택시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단속부스 상당수는 '공갈'=단속부스는 경찰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차량을 적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358개의 단속 부스 가운데 158곳은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공갈박스로 나타났다.

연간 100건 미만을 단속한 부스도 228개나 됐다. 단속부스 개당 설치비가 500만원 정도니까 12억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꼴이다.

과속카메라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부스를 활용한 이동식이 고정식보다 3배 이상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단속부스와 이동카메라 등의 장비운용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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