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은 단 9곳

  • 입력 2013.10.07 23:07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 흡연실은 어디에?=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176개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작년 12월부터 금연구역이 되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흡연을 할 수 없다.

금연구역이 되면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휴게소 관리자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땅한 흡연장소가 없어지면서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까지 40개의 흡연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설치된 흡연실은 단 2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도 흡연실 설치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만 5190건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1년보다 11.7%가 증가를 한 것.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8년 1만 155건에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를 하고 있다. 2008년 559명이었던 사망자가 작년에는 718명으로 28.4% 증가했고 부상자는 46.6%가 늘었다.

또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보유자수는 2008년 106만 9774명에서 2012년 165만8560명으로 5년 사이에 58만 8786명이나 늘었다.

고령자 운전 면허 보유자 증가는 면허를 새로 취득했다기 보다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59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7%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범 정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는 인권침해=보험사가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을 들어서 장애인의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 보험사에게 장애인의 보험청약 심사건을 다시 심사하고 업무 담당 직원의 인권교육 실시하도록 권고를 했다.

그리고 인권위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과 심사절차 마련도 권고를 했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에게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보험사고 발생률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정년은=개인택시 운전자의 정년에 대한 정의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법원이 개인택시 운전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3세로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택시 운전자들끼리 다투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 같이 판결을 했다.

법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해서 만 63세를 정년으로 봤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개인택시 사업자 상당수는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납득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