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입차 배기가스 실내 유입 2015년 해결

  • 입력 2013.10.03 22:5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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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 2015년까지 대책 마련=자동차 업체들이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땅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특히 수입차 업체들이 실내로 유입되는 배기가스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는 지난 2011년 자동차 동호회와 시민단체들이 처음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 당시 국산차는 머플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트렁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자 곧 바로 무상수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벤츠와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은 규정과 규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리콜이나 무상수리는 물론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관련 기준이나 규제를 하는 나라가 없기는 하지만 현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기가스 규제대상 물질과 허용기준,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오는 2015년까지 마련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다.

리콜 시정율 저조, 대책 마련 절실=자동차 업체들이 리콜을 하고 있는데도 무상 수리를 받지 않고 있는 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콜 대상 자동차 10대 가운데 1.4대가 수리를 받지 않고 도로 위를 누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리콜은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7년간 주요 자동차 리콜 시정률은 85.9%에 불과했다. 나머지 15%는 안전상 결함이 있는 차를 그냥 타고 있는 것.

리콜 시정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동차 회사나 정부가 그 만큼 리콜 사실을 알리는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와 정부가 리콜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사람이 빌린 렌터카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은?=렌터가를 빌린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렌터카를 빌린 지인의 차를 빌려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당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보험사가 540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1•2심에서는 보험사가 패소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보험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1, 2심 재판부는 렌터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운전을 한 만큼 약관상 보험금 지급은 당연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고 운전을 했어도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렌터카 회사의 약관상 보험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메뉴는=휴게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먹거리는 원두커피, 그리고 음료를 제외한 간식은 우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휴게소 음식물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두커피는 3582만잔, 하루 평균 13만 1700잔이 팔려서 1위를 차지했다.

우동은 같은 기간 1227만 그릇, 하루 평균 4만 5100그릇이 팔렸다. 우동에 이어서 호두과자가 1018만 봉지로 뒤를 이었고 라면도 861만 그릇이나 팔려서 3위를 차지했다.

물량이 아닌 단일 상품별 매출 순위는 3000원짜리 호두과자가 51억8655만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휴게소를 이용하면서 우동이나 호두과자 파는 코너에 유독 사람이 붐비는 걸 볼 수 있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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