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오면 교통사고 치사율↑, 주의운전 당부

  • 입력 2013.10.02 22:5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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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대비한 안전한 운전법=23호 태풍 파토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 중이다. 이럴 때는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전을 하는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말쯤이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태풍에 대비한 빗길 안전운전 수칙을 발표하고 각별한 안전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태풍영향권에 들어간 기간 빗길교통사고 치사율이 3.7명에 달했고 주간보다 야간에 2배 가량 사고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태풍 등으로 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하고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운전을 할 때 수막현상에 주의를 하고 물가 주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날 때는 천천히 통과를 해야 한다.

와이퍼와 같은 차량 장비도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운전을 삼가 하는 것이 태풍이 왔을 때 가장 좋은 사고 예방책이다.

의식불명 피해자 친권자의 처벌불원 의사 인정 안해=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단순 폭력범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아들을 대신한 친권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인데도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 2011년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 부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1ㆍ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고, 택시 승객도 책임=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뒷좌석 사망자에게도 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사망한 택시 승객 유족들이 가해차인 버스회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 책임을 95%로 제한했다. 사고 당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사실이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이 있다고 설명을 했다.

견인차 횡포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는=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말까지 모두 1753건의 견인차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이중 26건을 형사 입건 했다고 밝혔다.

형사 입건된 사례는 적색 경광등을 달거나 싸이렌을 달고 요란하게 울리고 다닌 불법구조변경 견인차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상태에서 견인차를 운행하다 적발이 된 경우도 5건이나 있었고 무면허 견인차 기사도 2명이나 있었다. 나머지는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난폭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불법 주•정차와 불법 부착물을 달고 있는 견인차도 많이 적발이 됐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견인차 업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가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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