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 민원서비스 대폭 개선

  • 입력 2013.10.01 16:1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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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에 10월1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제민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 공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전문가가 아닌 1~2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처리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수준이 취약했으며 최근들어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사고피해자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화물·여객자동차 공제민원을 전담하는 공제민원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화물·여객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고충과 민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자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번 공제민원센터 개설로 인해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정책기능은 국토교통부가, 공제민원처리 등 실무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으로 분담해 수행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화물·여객자동차 사고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처리와 민원불편 해소 기여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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