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부품가격 및 공임 웹사이트 공개해야

  • 입력 2013.09.29 20:0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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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가격을 자동차 회사 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한 자동차의 모든 부품 가격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포장 단위로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또 분기별로 갱신을 하도록 한 것.

자동차 부품 가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고 특히 수입차는 부품가격뿐만 아니라 공임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입차 수리비가 적정한 것인지 늘 불안해하고 또 논란이 돼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과잉 수리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고로 작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국산차 수리비 가운데 부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만원 이었던 반면에 수입차는 233만원이나 됐다.

소방서 앞 도로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방서 앞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대부분이 자체조작을 할 수 없는 것들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방서 앞 도로 신호등 가운데 자체조작이 가능한 신호등은 전국 864곳 가운데 53곳, 단 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소방차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신호에 걸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 때문에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실험에 따르면 소방서 앞 도로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65초인데 반해서 신호 통제가 가능한 곳은 25초가 단축됐다고 한다.

소방차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전체 출동 횟수 가운데 58%에 불과한 실정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 몇 초가 중요한 만큼 소방서 앞 신호등의 교통제어기 설치가 시급하다.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물차인 콜 밴이 승객영업을 하다가 말썽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대형점보택시로 위장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뜯어낸 일당들이 적발됐다.

무려 16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미리 조작한 미터기로 폭리를 취해왔다.

5만원이면 충분한 거리의 택시요금을 14만원까지 낸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 일당들은 예전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전력을 갖고 있었다.

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교묘하게 택시등처럼 보이게 해서 달았고 또 미터기는 단속에 대비해서 바로 떼고 달수 있도록 하고 영업을 하면서 가짜 영수증까지 발급을 했다고 한다.

모든 사업용 차량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여객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현행법에는 16인 이상의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16인승 미만도 해당이 되도록 하고 있다. 승객이 있을 때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도 차량 실내에 찌든 담배 냄새가 3차 흡연에 따른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래 저래 애연가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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